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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유리 ] 하자있는 물건 판매 후 배째라는식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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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유진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3-01-09 15:38:44

본문

유리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유리가 휘어져서 왔고 AS문의를 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저희쪽의 잘못이 아님에도 AS비의 일부를 사정하여서 구매시 지불한 금액 이외의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요.
다시 AS를 받은 물건또한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AS할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할도리를 다 하였다며 환불도 AS처리도 못하겠다고 배째라는식의 태도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다른 업체에서 한번에 진행되었으면 일주일이면 되었을 작업이 한달 가까이 흘렀음) 답답하네요.
거울이 휘어져 정상적으로 비춰보이지 않는것은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하고 판매자도 인정하는바입니다.
환불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다시 AS를 해준다고 해도 더이상 믿음이 가질않네요.
이경우 어떻게 조치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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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리를 주문제작 하시고 하자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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