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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에피트 ] 오피스텔청약철회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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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명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3-26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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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청약철회시 위약금을 15%줘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23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은 했지만24일  철회를 하고싶어서 담당자에게
철회하고 싶다고하니 계야금5%로 위약금10%내야철회된다고 위약금은 있다고 듣지도 못햇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만 이빠이 시키고 ㅠㅠ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전 분양사무실 전단지광고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방문했습니다 한라본사에 전화하니 현장 모텔하수스쪽에 대행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만하고 모델하우스쪽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소장님 만날려고 여러차레 전화했지만 받지안고요  한라에피트건설회사에 고객으로소리에  민원도 올려놓았습니다
철회기간 언재까지인지 연락달라고 했는데 한라 에피트건설 답이 없습니다 마케팀쪽에서만 전화응대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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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오피스텔 계약후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의사 합의 일치에 의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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