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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라 ] AS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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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두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25-11-07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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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AS 불량
- 최초구입일 : 2024.6.17(홈표핑 구입, 제품도착일 1주일정도 이후 / 2024.6.25경)
- 1차 AS      : 2024.7.22(접수일 2024.7.22 ~ 완료일 2024.8.16 ~ 제품택배수령 3~4일후 8.20경 수령) - 무상
- 2차 AS      : 2024.8.23(접수일 2024.8.23~ 완료일 2024.9.19 ~ 제품택배수령 3~4일후 9.23경 수령) - 무상
- 3차 AS      : 2024.10.10(접수일 2024.10.10 ~ 완료일 2024.10.23 ~ 제품택배수령 3~3일후 10.27경 수령) - 무상
- 4차 AS      : 2025.9.22(접수일 2024.9.22~ 완료일 2024.11.3 ~ 택배수령 거부) 유상

본제품을 최초구입후 잦은고장으로 4개월동안 3회에 걸쳐서 AS를 요청했고, 동일고장 1년내 3회이상되어야 환불대상이라고 환불을 거부하여
자주사용도 하지않고 구입일로부터 최종 AS접수일까지 총 92회를 사용한걸로 알려왔습니다(숱한 에러로 사용횟수 과다카운팅)
더욱이 AS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다고 유상AS를 통보하고 유상비용(277,000원/ 최초구입가 70만원정도) 미 지불시 제품출고가 불가하다고 통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용기간은 1년도 채 안된거 같은데 상담원은 앵무새같은 소리만반복합니다
빠른시간에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카라 콜센터 1800-91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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