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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다커&골첼라 ] 5개월동안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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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영
  • 조회수 : 1,266회
  • 작성일 : 25-12-12 2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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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첼라행사를 연다고해서 행사 참가비 줬는데 주최측에서 준비도 안되고 날씨땜에 미루고 미뤄서 결국 환불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환불을 해준다고 한 제날짜에 해주지않고 자꾸 거짓말만 치고 약속을 6번이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해서 오늘 개인 사비로라도 남은 잠금 30만원 처리해준다고 하셨는데 연락도 없으시고 묵묵부답이더라구요.
피해받고 있는저는 이일 때문에 탈모와 정신적 스트레스, 심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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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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