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무기한 중지, 택배비 고객 전가 및 환불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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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테일 ] 반송 무기한 중지, 택배비 고객 전가 및 환불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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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만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26-01-03 0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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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이용 업체: 몰테일 (미국 배송대행지)
• 주문 상품: 축구공 1개, 아기 신발 1개 (합배송 신청)
• 문제 발생: 판매처(나이키)의 품절로 인한 대체 상품 오발송 및 배송대행지의 오안내로 인한 처리 지연.
2.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몰테일의 과실
• 판매처 오배송에 대한 오안내: 판매처(나이키)에서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송했음을 몰테일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하고 신청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상담사는 무조건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잘못 안내함.
• 이중 비용 발생 및 부당한 반송비: 상담사의 지시대로 이행하자 이를 별개 주문건으로 간주하여 이중 배송비를 책정함. 이에 판매처 과실로 인한 반송을 요청하자 소비자에게 반송비를 전가함.
• 기존 정상 물품(축구공)의 볼모화: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기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스템상 신청서를 묶어둔 채 수정 권한을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상 물품인 축구공까지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음.
• 약속 미이행: 고객센터를 통해 수정 처리를 약속받았으나 수일째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 중임.
3. 요구 사항
1. 신청서 즉시 해제 및 수정 권한 부여: 묶여 있는 기존 신청서를 즉시 활성화하여 축구공 등 정상 제품이 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부당 청구된 비용(반송비/수수료) 전액 면제: 상담사의 오안내로 인해 발생한 별도 신청서의 반송비 및 모든 추가 수수료를 면제 처리할 것.
3. 지연 배송에 대한 보상: 배송대행지의 과실로 인해 한 달 가까이 지연된 건에 대해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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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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