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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고운피부과 ] 피부과 병원에서 파는 의약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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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08-28 23:46:14

본문

제가 결혼식 전날 담날 화장잘먹으라고
민감성피부라서 피부과에서 관리를받았습니다
피부관리사에게 관리받으면서 상담할때
민감성로션중에 세타필로션이좋다고해서
그걸사기로했고, 세타필로션이랑 선크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저녁부터 뜯어서 열심히 발랐죠..

그담날화장하기전에도발랏는데 메이크업하는 선생님께서
얼굴이계속붉게올라온다 하시더라구요?

신혼여행와서도 열심히발랐는데...
마지막날 너무심하게따갑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성분인지 보려구 그제서야
읽어보니까

글쎄...로션으로달래서 당연히 로션인줄알았던
그 세타필이
바디워시인거에요....
지금 얼굴전체가발갛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누구의책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피부과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확인해보니 바디워시였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화장품을 잘못구입하시어 피해를 보셨다는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은 피부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등의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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