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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Z Technology HK Ltd. Lin Junping ] 허위광고 상품 반품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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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균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26-01-20 01:14:40

본문

안녕하세요
SNS상에서 초소형 감시카메라 광고를 보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후
상품을 받았으나 광고와 완전 다르고 크기가 큰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품처를 하는과정에서 결제 대행 업처가 판매자 정보를
공유해주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쳇팅방법으로 반품의뢰 하였으나
반품비+ 해외물류비 =33,000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총걸제금액 59,900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당한 비용을 전가해 강매하는
이런 업체를 재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거래내역서
2.광고캡쳐사진
3.실물사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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