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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 챠량계약취소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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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경덕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26-03-11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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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와 와이프간 장기렌트 이야기 주고받음
주계약자인 나는 내용모름
와이프에게 전자계약서올거라고 함
딜러 전화및 약관내용 주계약자 전달되지않음
전자계약은 와이프믿고 진행
하루뒤 와이프가 해지통보함

이때부터 문제발생 계약했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와이프한테함 주계약자인 나는 상황을 몰랐음 딜러전화도 없고 계약서는 나한테온건지 만거지 설명도 없고 메일로온다는것도 몰랐음 약관도 안온상태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한테 딜러가 계약 내용 설명및 약관내용 계약서 온게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통화를 한적도 없고 이건 명백한 계약내용 설명미이행이다
이야기하고 와이프가 딜러한테 전달함 그랬더니 전자계약만 이야기하고 어이없던건 주계약자랑 딜러랑 통화를 했는지 여부를 와이프한테 물음

주계약자인 나는 딜러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찌 계약이 되나? 약관미송부 설명 듣지 못함 내개인정보가 나가는데 동의의사도 안묻고 링크만 캐피탈사 보험사옴 딜러는 이게온다는 것도 통화도 안하고 동의하고진행해야한다는 것도 통화조차안함
계약서 물으니 자기한테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어이없는말만 되풀이 함 주계약자는 딜러 번호도 없는데 어찌 요청함? 한참지나 밤9시쯤 와이프한테 롯*렌트카에서 메일 보냈을거라함 오긴했으나 메일로온다는 설명도 롯*렌트카측에서 전달 받지 못함 차량 옵션 연체되면 연체료 문다만5분 떠들다 끊음 해지시 내용은 없고 차량 인도도받지 못한상태 차량 번호도 모름 이계약에 허점을 딜러에게 지적하며 해지요구했지만 안된다고해서 고발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않는 계약을 정상계약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딜러는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며 회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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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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