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징어가 너무 작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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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엔티 ] 갑오징어가 너무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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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희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26-06-20 16:14:11

본문

올해3월인가 4월쯤 갑오징어 150그램이라고해서 사서먹었습니다. 39500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쇼핑엔티에서 저번처럼 올거라. 생각하고..
Tv에서는 먹을만한것 2마리라고, 200그램이라고 좀더 비쌌는데49500원에샀는데 너무 작아 항의하였습니다.
화면에는 크게. 나왔지만 작은거라 하더라구요. 그때 촬영하면 그리고 설명하는 분들이 큰편이라했는데 엄청 작은 오징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공팩이라했는데 싱싱하지않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환요구했더니 식품은 교환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좋은 제품도 보내지 않았으면서 반품을 받지않는다고하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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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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