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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e편한이사 ] 수원e편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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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12-20 0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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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달에 포장이사를했어요
이사가끝나고나서야 화장실수건함이 뒤에깨져있고
또몇일지나서 보니 아기돌사진에는 기스가 크게 나있네요
기스는 아기액자사진뿐만아니라 냉장고 장농등등 여러곳에나있었어요
그냥 저렴한곳에서 70만원이면싸다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겨울이되서 장농옷장정리를하니 장농뒤에 구멍이 뻥뚫려있네요 옷이걸려있어서 몰랐었는데 정리하니 구멍을이제서야발견했어요 ㅜㅜ
계약서는 어딨는지 안보이네요
돈을지불할때는 계좌이체해서 통장에는 기록이남아있어요
보상받을수는없나요?ㅜㅜ

그리고이사한날은 일하시는분이 망치로 액자걸어주려고 못박다가 망치가팅겨서 제발에 떨어졌었어요 그때 다시 실장님이오셔서 병원만같이가줘서 진료비만주시고가셨네요 병원진료기록도있으니 이사한 계약서없어도 보상받을수있나요?
 
날짜가많이지나서 보상못받나요?ㅜ
그냥 넘어가자니억울하고 날짜가지나서 안될것같은데 조심히올려보내요 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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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신후 냉장고와 가구등 여러가지 생활용품이 파손되고 훼손된것을 발견하시어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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