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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데코빌 ] 책임지지 않는 경동택배 분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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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석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13-12-31 00:17:34

본문

고향에 부모님께 김을사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순천에서 두시간거리 장흥군 회진면현지 공장까지 가셔서 김 한박스... 가격으로는 30만원정도... 사셔서 서울에 있는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경동택배는  물건을 분실했다고 했고 변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현지까지 가셔서 또 보내셨고...변상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영수증,통장사본 다보내드렸고 cctv확인하고 변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변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힘들게 구입하셔서 보내주신 김을 해당택백사에서 분실되었다니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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