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소액결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와 넥슨 ] 어이 없는 소액결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주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3-01-24 13:30:3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엄마입니다.
어젯밤 너무나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억울함을 적어봅니다.
초,중생을 둔 부모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일이고, 크게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아들이 3개월간을 거의 매일같이 넥슨이라는 곳에 소액결재를 했더라구요.
게임을 하기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의 주인은 70세이신 외할머니이십니다.
70세나 되신 저희 엄마가 넥슨사에서 아이템을 사면서 게임을 할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5,000원. 만원. 1,800원 등등등~~~과 같이 결재가 되었더라구요.
물론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저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적어도 넥슨사나 통신사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액결재가 되고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연락이라도 한번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결재금액이
증가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달만 소액결재 금액이 2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넥슨사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전화주의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어떠한 해결방법두 없다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lg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넥슨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미리 체크해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소액결재를 대행해주는
것뿐이라 아무런 해결방법을 제시해줄 수 없으니 넥슨사랑 이야기하라구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내 아들만 때리고 야단치면 되는걸까요?
한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 정책과 진행되어져가는 사회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혹한건
아닐까요?
모든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니 너무 억울해 이곳에 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3686 기타 이미나 2011-12-06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