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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인하네 ] 제품이 썩고 문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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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화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2-04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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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물로 지난 25년 01월 20일 선물을 수령했습니다.
명절 선물이라 본가에 가져다 드릴 생각으로 받자마자 문앞 시원한곳에 보관후 27일날 개봉을 하였더니, 한라봉은 곰팡이가 피고 문드려져 있고,  천혜향은 너무 시어서 먹지 못하고
청 담을려고 되러 가져 왔습니다.

판매처에 문의결과 27일부터 문의했더니 오늘에서야 답변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 건 1월20일 배송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판매 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듯, 배송 받으시고 문제가 확인되시면 배송 완료일로부터 이틀 내로 사진과 함께 말씀 주셔야 확인 후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ㅜ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명절 선물이라는 건 개인적은 사정인줄 압니다.
하지만 후숙과일이 일주일만에. 저상태로 돤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6명이 같은 선물을 받았고, 저외에 1명더 상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받고 이틀내로 확인안했다고 무책임하는게 대응하는 게 잘못된거 같아 고발합니다.
확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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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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