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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계치킨 고림점 ] 60계치킨 고림점 음식 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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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2-10 0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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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계치킨 고림점에서 치킨을 배달 하였으나 항상 붙어 있던 봉인스티커가
안붙어 있고 치킨 박스며 안에 물이 흥건해서 먹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치킨무는 원래 용기에 안담겨져 있고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 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연락 하였으나 가게에선 치킨 무가 품절 되어
홀에 있던 치킨 무를 봉지에 넣어 보냈고 사전에 알릴려고 저에게 두번
전화하였으나 전화가 바로 끊어졌다고 하고 봉인 스티커는 지점마다 붙이는
곳이 있고 안붙이는 곳이 있어 조리상에 문제가 없으니 주문취소는 어렵다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게에서 온 전화는 한번도 없었고 고림점에서 몇번을 배달
시켰으나 그때마다 봉인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정상적인 치킨 무가 아닌데
누가 먹다 남긴 것인지 무엇인지 모를 치킨무를 보내놓고 정상적인 조리를
하고 배달을 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워 재조리나 주문취소를 요구
하였으나 본인들은 정상적인 조리를 하였으니 주문취소가 어렵다는 입장
입니다. 해당 치킨은 날개 하나와 닭다리 한입 먹어보고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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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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