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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밍그린 ] 당도선별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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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2-18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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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선별레드향 5킬로 주문후 오늘 받았습니다
받고 먹어보니 당도자채가 없어서 7개를 까서 한입씩  먹어봤습니다. 7개모두 그냥 물먹는 맛이라. 문의남기니 식품은 맛,외형,등으로는 아무것도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도선별이라고해서 구입을 하였는데 업체에서는당도 선별해서 내보낸거고 아무문제가없다고하는데
제가 물맛이라말하니 업체기준에맞춰서 보냈고 제기준에 맞추는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같이일하는동생들도 아무맛도 안난다도합니다 외형도 사진보내둔걸로 봐서 이상이없다고 아무문제가 없는걸로는 아무것도해줄수없다고 하는데 그냥 못먹는맛입니다 후숙하면 당도가 올라간다고하는데. 레드향 처음먹는것도아니고 그냥 물맛입니다 자꾸따지니 반값정도는 이례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 광고에 당도선별이라하고 레드향으로 구매를 한거면 당연히 당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일반감귤보다 비싸게 구매는하는것인데. 업체에서 우린선별했고 받는고객이 맛이 나든 안나든 상관없다 이런식이라 고발합니다 파일은 음성녹음파일 제가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7개 한입씩 먹어본거와 남아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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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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