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한 만료후 서비스 불이행 소유권이전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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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헨스정수기 ] 의무사용기한 만료후 서비스 불이행 소유권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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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해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3-20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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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as문제 수리 불이행과 필터교체 약속불이행건으로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발센터에 문의해볼 생각을 못한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채 의무기간이 만료가 되어있고 올해 11월까지 사용시 소유권 이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수리 불이행과 필터교체 못받은 기간동안 렌탈료를 돌려받고 최초등록비를 돌려받는것으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해지를 하게되면 수거로인해 소유권은 사라지게되는거고 최초 등록비도 면제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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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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