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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Cut ] 사기 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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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란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4-18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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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무료체험 후 어플 구독을 진행하라하여
7일 무료체험을 진행함 다만 7일 이전에 어플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구독을 취소하였음.
무료체험 종료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결제진행을 하여 상태가 구독대기진행 상태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애플스토어의 다른 어플 다운로드 및 구독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며  구독 결제료가 빠져나가야하는 은행의 통장 및 카드를 이용하지못하는 상태가 약 2주간 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애플과 캡컷에 문의를 넣었으나 애플에서는 결제후 환불을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캡컷은 고객센터 없이 이메일만 있어 문의 메일 넣었으나 답변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용하지않을 어플을 굳이 결제 후 다시 환불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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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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