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티아라 시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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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티나 ] 제이에스티나 티아라 시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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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윤숙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7-25 12:14:04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신랑이 제이에스티나 시계를 면세점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1년이 되지 않은 채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계줄  도금이 벗겨져 손목에 울긋불긋  알레르기가 올라와  더 이상 착용할수가 없어  AS를 맡겼더니 줄값만 36만 청구하더군요. 헐~ 제가  좀 너무한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다음 날 그럼 10만원 깎아 주겠다고....제생각은 괘씸...... 제가 1년도 안된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고 항변했더디 그럼 자기가 아는 공방에 맡겨서 세척하면 된다고.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줄것이지  왜 36만원을 청구했냐고 했더니 특별히 해주는 거라고. ㅠㅠ. 세척해서 온 시계 착용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다시 울긋불긋 올라와 이제 시계를 서랍에 던져 놓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면세점에서 남편분께서 구입하신 시계가 1년도 되지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A/S문의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청구를 하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4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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