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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 처리기 냄새가 나서 사용이 불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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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성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5-25 16:27:02

본문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신제품이 처음 발매되자 마자
(쿠쿠 건조분쇄형 에코웨일 2L 음식물처리기 그레이스화이트 CFD-ENL201DCGWBEST)
5월7일 구매후 5월 10일경 배송이
완료 되었습니다.
처음 가정에서 사용할때 냄새다 너무 많이 나서 집안에서 사용이 불가해
다용도실에 나두고 사용 하는데
냄새가 나서 경비실에서도 냄새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센타에는 연락도 안되고
네이버 게시판에 QnA남겻더니
5월 17일 AS기사가 와서 확인하고
이정도 냄새는 정상이다.
본인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냄새나는게 당연하다고 하고 갓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제가 출시한날 구매 했는데 AS기사는 옛날부터 자기가 사용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AS기사가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치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냄새 안난다고 과대 광고해서 신제품을 빌매하고 냄새가 나서 집에서 사용 할수가 없는데
조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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