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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W네일 ] 이런경우 해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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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소라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3-08-07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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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쿠팡으로 손젤네일1화권을 29000을주고 구매했습니다/추가요금 10000을주고 시술했지요
시술후 4일도안되어 바지입다가 중지와 두번째손가락이 까였습니다
보수를 해달라고 그당일에 전화를했고 그당시엔 보수를해주겠다고하더군요
시간이 안되어 몇일뒤 가기로하고 그사이에 물놀이를 갔는데 열손가락 다 까지더군요
참고로 보통 젤네일은 4주정도가는 시술입니다...
딱 일주일째 가서 보수를해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업체쪽에서는 보수가안된다며
30000원을주고 다시하라는겁니다 원가보다 비싼 가격을 대면서말이죠..
보수안해주는이유는 이렇습니다
1.자판을많이쳐서(제가 사무직에종사하는사람도아니고 요즘 컴퓨터 자판안치는사람이어딧습니까..)
2.제손톱이 유달리 약하고 휘청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시술하기전에 유달리약한손톱이니 잘떨어질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어야하는거 아닌지요)
3.물놀이때문이랍니다(그렇다하여도 4주가는시술이 일주일도채못가서 다뜯어졌다면 업체쪽 과실있다고봅니다) 이러한상황에도 저는 가게에서 소리한번 지르지않으며 조근조근 말을했지만
지금 시술받는 사람들은 쿠팡에서 오는사람이아니고 정가주고하는사람들인데 방해가되니
나가란식으로 하더군요 죄송하단 말한마디 없이말이죠.아니 제돈주고도 이런대우를 받으며 참아야하는지요..
너무 억울하여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술받으신 네일서비스의 부실한 상태에 정말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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