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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헬스장 구독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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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니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25-11-19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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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이가 10월 22일 길동역 화이트 짐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어떡게 될지 몰라 우선 한달만 등록하라고 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카드가 긁혔습니다.
헬스장 직원은 미리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한테 말했다고 해도 제 카드고 저는 들은적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이 구독제라니 ㅠㅜ
환불 받을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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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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