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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 원 ] 계약취소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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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기옥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26-01-09 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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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 수술인터넷 보고 이벤트로 70 만원에
해준데서 상담갔는데 상당시 마취비 10만 추가 부가비 10르포 추가 하더라구요  상담  갔으니 그다음날 수술잡고 오려는데 계약금을 또 십만원내라서 결쟈햣어요
집에와생각하니 꼭 낙인기분이들어 취소하려 했지만 진료시간 끝나서 아침 7시정도 취소신청을 문자로 보냈 습니다
그런데 당일 취소도 위약금을 내라고 취소를 안해 주네요 원장 통화 요청 했으나 연락 없습니다  무슨 계약이든 24시간전은 취소가능 으로 알고잏는데 무슨 병원이 장사꾼도 아니고 취소를 안해줍니다
의사도 못 만라고 연락달라해도 연락 없고 우사가 있는지 없는지  뭘 믿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취소도 안해주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1899_651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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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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