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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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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호진
  • 조회수 : 1,857회
  • 작성일 : 26-03-18 1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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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벤츠 인증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소비자 기만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량2대가 비슷한 시기에 출고 되었습니다
동일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 동일 차종, 동일 최초등록일, 최종 출고 시점까지 유사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EQ 워리프리 패키지가 적용되었고, 일부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 및 사유를 확인하고자 벤츠코리아 및 해당 딜러사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 또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책임 주체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 없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량에는 해당 패키지를 적용하고 다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기사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한 주요 혜택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기준과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해당 패키지와 관련된 홍보 및 안내 어디에도 ‘신차 출고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는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미이행 및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딜러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벤츠코리아가 직접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혜택에 대해 그 적용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 기만 및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차량의 가치 및 혜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은 점

동일 조건의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점

소비자의 문의에 대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상호 책임을 전가한 점

본사 차원의 홍보 내용과 실제 적용 조건 간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발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신차/인증중고차)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미이행

특히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차량 가격 및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여부 및 기준에 대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기준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사

동일 조건 차량 간 혜택 차별 적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책임 주체 및 운영 구조 명확화

본 건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또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 조치

본인은 관련 통화 녹취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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