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환불에 대하여 밑에 글 올린 사람입니다. 해결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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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 고시원 ] 고시원 환불에 대하여 밑에 글 올린 사람입니다. 해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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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병명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3-09-06 2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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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비자 상담건은 업체와 통화해서 해결하시고, 제가 문의한 사항은 해결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하라 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런 건을 접해보지 않아서 내용증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하라는 건 좀..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소비자상담 결과에 따라 고시원측 게시판에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환불받을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글을 올렸으나..이에대한 답변은 없고,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법을 위반한 고시원측이 절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
물론 제가 작성한 글에는 허위사실은 없답니다.

이거 소비자보호원에서 먼저 중재를 해보시고 안되면 제게 내용증명을 권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다면 이처럼 문제가 꼬이진 않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중재요청 도움을 청합니다.
고시원측에 전화연락하셔서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좀 드려주세요.
제가 말해보았지만 고시원측에서 소비자고발센터의 전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로인하여 제가 고소고발사태까지 갈줄을 몰랐네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고소를 당할수 있군요..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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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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