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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익스프레스 ] 이사피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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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선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26-05-11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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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24일 이사를 하였고 4우러28일 입주로 보관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4월28일 입주이사를 하고 물건들이 분실되고 파손된것이 계속 나오는겁니다.
1.세탁기 고무패킹 및 내부 곰팡이 유입(외부 물얼룩자국)
2.주방용품 각종 조미료 전체분실
3.앵글 가로부품분실 폐기
3.공기청청기 내부 먼지쌓임 AS불가 폐기
4.창문 자외선 차단대형필름 50M 분실
5.이불압축비닐패드 찢어짐 폐기(4EA)
6.책상 하단지지대 파손
7.서랍장,침대커버,가전기기 테이프 접착오염
8.에어컨 외부 긁힘파손 및 테이프 접착오염
9.김치,각종청등 곰팡이 오염 폐기
10.냉장고 내부 미청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장님은 보관사장이랑 싸우고 있다는 등
계속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해결할생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포장이사라면서 도대체 외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전부테이프자국인지.
이사때 에어컨,쇼파설치등 한꺼번에 하려니 정신이 없어서 확인못했는데
아주머니는 뭘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장님이랑 한분 나이드신 두분이서만 일하셔서
저랑같이 하고 짐은 정리도 안하고 그냥 쌓아놓기만 했고 미비한건 나중에 와서 해준다더니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갈때는 5만원 더주는거라고
같은 동네분이라 해서 더드렸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하고 조미료가 하나도 없어 몇일을 뭘 해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한가정의 살림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렇게 날몰라라 맘편히 지낼수 있는지
엄중한 처벌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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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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