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계획 변경으로 감편으로 항공편 이용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웨이항공 ] 운항 계획 변경으로 감편으로 항공편 이용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원석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26-06-18 09:28:06

본문

여행을 위해 2025년 11월 13일에 2026년8월4일 17시25분 밴쿠버 출발 인천공항 도착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2026년 6월15일 티웨이항공으로 부터 운항 계획 변경으로 감편으로 항공편 이용 불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을 위해 9개월 정도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고 숙소 및 여행 일정 계획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다른 시각 항공대체편 도 없이 이용 불가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항공사에게 당일 다른 시각 대체편과 항공권 가격변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의 내용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1. 항공사는 제가 미리 낸 예약금의 이자를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2. 항공사는 당일 대체편이라도 없으면 타항공을 이용해야하는데 타항공을 이용하면 예약했을 당시 보다 1인당 12만원 비싼 가격으로 예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손해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1,2번의 내용이 상식이지 않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