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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점퍼 품번 : 544122 (구입일 : 9/20 경) 클레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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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헌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3-09-30 11:19:05

본문

1. 교환 이유
- 선물받고 개봉했는데 제봉선이 터져서 계속 찢어지는 부분이 발견

2. 교환근거 : 원단 제품의 원천적 하자는 교환이 마땅

3. 구입처 : 신세계 의정부

4. 교환요구처 : 신세계 경기 (죽전)

5. 고객접수일자 2013.09.29

6.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 미 이행 시 강력한 클레임을 예고합니다.

                                          - 아  래 -

가. 매장 담당자의 작태
- 신세계 경기점(죽전) 나이키 직영점 (031-695-1899) 매니저 황**
- 어디서 찔렸다고 주장하면서 원단의 이상은 교환 가능하나 2주나 걸리는 AS수선을 요구함.
- 나이키 매장 어디서나 똑같다고 고객의견 경로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나이키 및 신세계의 이미지를 파괴
- 태도 불량 : 고객의 눈을 보지 않고 모니터를 보면서 응대

나. 교환 서비스의 작태
- 타사 비교 시 불량제품에 대한 서비스 개판 : 교환은 절대 불가로 보임
  올이 풀리는 현상은 찢어진 것과는 별개로 제품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이며,
  찢어지거나 외압에 의한 파손은 고객이 증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처가 해야하는 것임
- 포장 불가
  나이키의 정책 상 포장서비스 부재,비닐 봉다리에 택이 그대로

다. 신세계의 작태
- 상기와 같은 매장의 고객응대 서비스 분량에 대한 구체적 처리 루트가 없음

7. 본 상담 및 클레임 접수일인 2013.09.29로 부터 2일 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나이키 본사, 신세계 본사, 기타 정부 민원 고발처를
통해 지속적인 클레임 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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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신발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업체측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응대 서비스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백화점측으로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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