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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손 세탁소 ] 거실용 카패트 세탁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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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상범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3-10-07 13:10:42

본문

수고가 많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위치한 엄마손 세탁소(운동환,가방) 업체에 거실용 카페트 세탁을 의뢰 했으나 자기네들은
세탁을 안하고 카페트 업체에 맞겨서 세탁을 해온다고 하여 엄마손에 세탁을 의뢰했고 세탁을 해 왔는데 뒷면에는
까맡게 되어있고 앞면 털하고 전체적으로 빳빳해져 있고 뒷면에 움직이지 않게 바닦에  달라붙게 되어있는 제질도
다 없어져서  깔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전체가 움직이고 해서 엄마손 세탁소에 전화를 해서 카페트 세탁이 잘못 되었다고 했더니 세탁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길레 전화 했더니 자기네들은 세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세탁을전에 했던데서 잘 못 한거라고 이야기 하고 해서 카페트를 엄마손 세탁소에 가지고 가서 보라고 보여주며 했더니 세탁업소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여 카페트를 엄마손 세탁소에 두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전에세탁소에서 잘 못 한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탁을 한 것 뿐이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리고 전에 세탁소에서 카페트 세탁을 한번 했으나 빳빳하거난 밀리지 않게 고무제질이 없어지는 현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입처:수완동 롯데마트에서 600,000만원에 1년6개월전에 구입을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카페트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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