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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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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미라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0-11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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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9일 부산 사상구 애플아울렛 맞은편 휴대폰할인마트(폰지아, 장용걸 051-464-3018)에서
갤럭시노트1 구매했습니다.
가입신청서에 실구매가는 946000원, 매달 26278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정작 청구되는 금액은 1034496원, 매달 28730원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mms 수신 불가, 자주 문자 수신되지 않아 고객센터 통화 후 대리점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전산상 등록되어있는 핸드폰은 알지못하는 폰이 등록되어있었고, 그래서 수신이 불가했던 것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저는 중요문자를 놓쳐서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쓰고 있는 갤럭시노트1은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했던 중고폰인걸 확인했습니다. 

엘지텔레콤과 대리점쪽으로 불만을 토로하니 그쪽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는 할부금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더라면 계속 중고폰이 새폰인 줄 알고 사용을 했을 것이고, 새 폰 인줄 알고 10개월동안 납부했던 요금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당연히, 그 쪽에서 중고폰을 판매한 것에 대한 남아있는 할부금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사기당해서 피해본 저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인가요?

누가 중고폰을 100만원이나 주고 사며, 매월 할부금을 냅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대리점이나 엘지텔레콤쪽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여러번 듣습니다.
1년 다되서 제가 직접확인해서 중고폰인 걸 알게되다니..

일반 기업도 아닌 대기업에서 사기로 인해 피해본 부분을 보상 못해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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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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