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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로젠택배에 사과 를 배송 의뢰 내용물 분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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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천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10-16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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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택배회사에 운송비를 지불하고 사과 1박스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배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도착한 물건을 확인하여보니 사과는 없어지고 신문지만 들어 있어서 사진과 함께 즉시 신고를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  972-3766-8253  집하일자 2013-9-13
한달이 경과 되어서 오늘도 1588-9988에 전화를 하니 나보고 해당 지점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라고 하는데
운송비를 받았으니 배짱이고 없어진 물건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이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에 의뢰한 사과상자에 신문지만 들어있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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