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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석달째 휴대폰 케이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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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수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11-26 0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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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1에 구입한 물건이 아직까지 배송 안되고 있는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은 안되고, 티몬측은 해결할 의사도 안보이고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업체관리부실로 인해 없는 물건을 팔게 된 점에 대해 케이스업체측에 사과를 받았지만
정작 핸드폰 케이스는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몬쪽에 해결해 달라고 1544-6240 과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의사를 밝혔으나 대꾸도 안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소비자고발센터에 의지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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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개월전 구입하신 휴대폰케이스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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