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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및 유선전화,TV복합상품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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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기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12-05-24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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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SK 에 해지신고를 할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사가 연결되기까지 기나긴 자동음성이 나옴
천신만고 끝에 음성이 나오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상담사와 연결되어 --- 본인이 맞습니까? 핸드폰 번호는 몇번이냐,사용요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은행은 어디냐 무슨 경찰 형사처럼 조목조목 물어볼때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문자로 날려줄테니
인증번호를 알려 주세요 이렇게 통화하고 나니 통화시간 ---- 9분 40초임
2. 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오지않아 제차 2번째 통화  ---  또다시 처음부터 1번과 똑같이 물어보고 하여
    --- 통화시간 8분38초
3. 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날아와서 전화 하여 해지 통보함 그리고 문자로 해지되었다고 문자가 옴
4. 그다음부터 불편사항관련 전화통화 계속옴
    *.  이렇게 통화하여 전화통화만 약1시간 사용 과연  핸드폰 요금은 누가 물어야 합니까?
    *.  상급자가 누군지 정말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싶다
    *.  해지목적 : TV가 수시로 화면 정지됨 ,그리고 전체방송이 나오지 않음
    *. 해지신청 접수후 계속 다시  연결하라고 전화가 5차례왔습니다  ( 다시 연결하고 싶지않음 )
5. 해지 위약금을 문다 : 왜 내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내가 생각하기엔 SK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1시간 전화요금,TV를 수시로 보지 못하는것,전화하여 정신적 피해 )
    어제 하루종일 전화통화 10통화도 넘었어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확실히 파악하여 이런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을 할려면 똑바로 하던가 소비자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수고 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인한 긴통화에 따른 요금과 제대로 수신하지못한 TV로인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부당할경우 조정 가능하십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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