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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씨닷컴 ] 동영상강의 사람가지고 장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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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람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13-06-18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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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다른곳으로 신청하려고 동영상강의비 입금을 당일요청했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팀장이 기다려보라고 해준다고해서 1시간30분을 기다렸습니다
서울가야하는데 장차 놓지고 ktx 끊어가면서 까지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안된다고
윗사람연결해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왠걸 ktx 시간다되가는데 전화도 안오고는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 영업방해라고 하시고 처음에는 저보고 보호자가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분리하니깐 부모님이야기 들먹이더라고요 지금 ktc 2번놓지고 장차1번놓친 제가
영어방해랑 저가지고 장난친거 신고해야지 그쪽들이 저한테 할말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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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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