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이용 중 추가 결제 유도 및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환불 거부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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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싱어코인노래연습장 배곧아뉴프랑점 ] 노래방 이용 중 추가 결제 유도 및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환불 거부 관련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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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관우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26-03-29 1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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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6일 21시 31분경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이미 약 4,000포인트가 계정에 남아있는 상태였고, 1시간 이용요금은 15,000원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사장의 안내에 따라 10,000원을 결제하게 되었으나, 결제 당시 10,000원을 결제하면 보너스 1,000포인트가 추가되어 총 11,000포인트가 충전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결제 후 확인해 보니 기존에 있던 약 4,000포인트와 새로 충전된 11,000포인트가 합쳐져 이미 1시간 이용요금 15,000원이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장이 옆에서 셀프 결제를 다시 하도록 안내하면서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였고, 안내에 따라 3,000원을 추가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3,000원 결제 시 보너스 200포인트가 포함되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3,200포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용요금이 충족된 상태였음에도 추가 결제를 유도하여 결제하게 한 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제는 소비자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안내 및 유도로 이루어진 결제이며, 결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3,200포인트(추가 결제 금액 3,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며, 사업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확인 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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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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