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손상 배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 ] 택배물 손상 배상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충언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10-14 13:59:05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본가에서 보내온 택배를 수취하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경비실에 부탁을 했는데 퇴근 후 찾으러 가니 택배물 옆구리가 터져 있었고, 내용물 또한 일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택배회사 고객의 소리에 글도 남겼는데 아무런 말도 없네요
배달 당시에도 택배기사가 파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구요..
참..화가 나네요. 기본적으로 운송중 박스가 터지면 테이핑이라도 해 주어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서비스의 기본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파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가에서 보내온 물품이 파손되어 멸실되어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한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2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05 기타 2011-12-23
6703 기타 김선봉 2011-12-23
6702 기타 송은지 2011-12-23
6698 기타 장우영 2011-12-23
6691 기타 김용현 2011-12-23
6689 기타 홍준선 2011-12-23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6678 식음료

처리

질문
최성홍 2011-12-23
6677 통신 이승영 2011-12-23
6675 통신 손선화 2011-12-23
6673 기타 2011-12-23
6672 생활가전 2011-12-23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