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몰래 유료서비스로 자동이전된 소액결재액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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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이즈 ] 고객몰래 유료서비스로 자동이전된 소액결재액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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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호균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3-10-18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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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사용료에 2개월간 알지못하는 소액결재가(월19,800원)있어 어제(10/17) sk텔레콤에 확인부탁한결과 로또이즈(070-8670-0256)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팝업창에 무료서비스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띄워놨다 합니다.
저는 그내용을 못봤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탈퇴를 원한다면 금월 서비스 미이행만을 환불해줄수있다며 일자별로 계산해서 5400원을 제 계좌로 넣어주더군요.
 이는 옳지못하다는 생각에, 저뿐아니라 다른분들도 피해를 볼수있을것같기에 피해사례로 올립니다.
 
이런 꼼수로 돈버는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동결제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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