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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업체( PIN 프리미엄 웨딩)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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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민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08-13 13:04:0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 3월 1일에 결혼한 주부입니다.
결혼당시 큰 아주버님께서 강남에 위치한
'프리미엄 웨딩'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돈을 넣어오셨고
나머지는 저희가 돈을 내어 54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후 앨범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청업체( 웨딩 스냅사진) 에서 돈이 미수되어
앨범을 못보내주신다고 하기에 4달 넘게 기다려야 한적이 있어 이 업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고발하게 된 주 이유는 일반 결혼 상품보다 배는 비싼 값이라 결혼 전 왜 이리 비싸냐고 했고
업체에선 7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추후 사진 촬영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하였으며
7월 초  담당 웨딩 플래너님이 그만 두셨는지 연락이 되지않아
업체측에 전화를 했지만 업체에선 나몰라라 하는 식이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가입자(큰아주버님)께서 720 만원짜리 상품을 처음에 가입하셨다며 나머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540만원을 (선결제 포인트 + 현금 120만원) 계산을 하였고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산시 이에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이 없게도 우리는 540만원 짜리 상품을 이용했는데 말입니다.

540만원이라는 큰 돈 입니다.
7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이라는 메리트에 이 상품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선 소비자를 우롱한체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그리고 상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예비신랑 신부들...
한두푼도 아닌 큰 돈 그리고
평생에 한번하는 성대한 잔치 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조사와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쪽에 피해본 분이 좀 계신것 같은데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웨딩계약당시 불입한 금액보다 조금 적은돈으로 납부해도 추후에 가족사진 촬영권을 받을수있다고 하여 신청하셨는데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않았다며 뒤늦게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당초계약대로 이행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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