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에서 의류구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플레이어에서 의류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동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11-13 17:17:49

본문

리바이스 청바지 2벌을 구매했습니다.
31*32 사이즈 2벌을 구매했는데.
배송오기전에 홈페이지에 적립금 받기버튼이 활성화 되어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왔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교환 신청을 했는데 구매확정버튼을 눌러 적립금까지 받아서 안된다네요.
환불도 아니고 사이즈 교환인데 적립금이야 금액이 안바뀌면 변동할 일도 없는데.
고객님 적립금 받기 버튼 누를대 창하나 떴는데 안릭어보셨나요? 그러길래 그런거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나와있다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그럽니다...ㅜ,.ㅜ;
1~2만원 짜리도아니고 10만원 이상의 의류인데 개봉도 하지않고 박스 다있고 택도 안땟는데 사이즈교환자체가 안된다니 어떻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청바지 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구매확정을 해서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