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은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12-06 14:05:58

본문

제가 헬스를 3개월 등록하고 11월30 일부터 운동을 시작했 습니다
 12월2일까지 3일운동을했는데 일마치고가서 운동하니 다음날 출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퇴근시 간도 한시간 연장되서 늦게마쳐서 운동을못할것같아 12월3일날 전화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매니저분이 환불규정이없어 환불은 안되니 기간을 연기시켜준다고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못가는거라서 기간연기는 저에게 무의미하므로 환불해달라고하니 삼개월등록비 180000원에서 위약금 십프로를빼고 헬스한달치 70000원을제한다고했습니다 삼일밖에안갔는데 한달치헬스비를 빼는건 너무하다고 위약금 십프로랑 삼일운동치를제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헬스장규정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십프로 위약금과 삼일치운동한돈만 내면 된다고해서 다시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헬스장규정으로 그렇게는안된다고했습니다 삼개월치 헬스비180000원과 삼개월치 사물함비 15000원 총195000원을냈는데 돌려받을수있는돈은 97000원 정도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서 환불하는데 삼일운동하고 십만원가까이 내는건 너무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