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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포토그래픽스 ] DH상조 해약환급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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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3-08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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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5년짜리 월30,000을 37회 총1,100,000원분납하여왔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해약을13년2월4일 본사에서 했습니다
약관상10일이내에 지급키로 되어있으며, 부득이한경우 회사에서 지연이자을 계산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일피일 준다고 약속만하고 지급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입하였는데.... 매우 맘이 상합니다
급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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