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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건안보내고 상담사무책임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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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25-01-27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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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입을옷을주문했는데 배송일자가 한참지나 연락하니 이제곧설인데 입을옷도없는데 어떻게된거냐물으니 물건도보냇는지알수으며 취소해라고하길래 그럼 왜물건을보내겟다고했냐 나는이제시간이없어급하다고하니 어쩌라고란식으로대답후 택배가만약에가게되면포장잘해서 밖에내놓으라함 그게 맞는소리냐고하니 내한테카지말고 업체에말해라고하는데 이게맞습니까
상담사 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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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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