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김치 판매중 총각무가 아닌 초롱무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중량을 늘리기위해 물을 첨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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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물류 ] 총각김치 판매중 총각무가 아닌 초롱무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중량을 늘리기위해 물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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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2-20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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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망스트어 라는 이름으로 판매중인 도미솔식품(https://domisolkimchi.kr/product/list.html?cate_no=78)의 상품으로서

URL :  https://smartstore.naver.com/only8806/products/4864341062?NaPm=ct%3Dm7cr29t4%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7e382408149e4c682456d85a1a600ae14184f686

총각김치를 판매중이지만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무는 초롱무(동치미용)를 사용하여 상품 정보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있으며
총각김치 특성상 많은 국물이 나올수 없으며 주문시 제작 발송한다면 더더욱 그러할진데
중량 10kg을 맞추기 위해 물김치 처럼 많은 양의 국물을 넣어 판매하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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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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