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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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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경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7-10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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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불량으로 교환을 원하였으나 거절당함
처음 옷을 받고 몇일뒤에 전하였고 벨트불량으로 인해 사진도 올렸으나 벨트안의 줄을 전체적으로 당겨서 수리후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은뒤 업무상으로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였고..
시간될때마다 전화통화를 하려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앗고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글을올려서 전화를 받았으나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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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매장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교환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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