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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비대 렌탈 해지및 렌탈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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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식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25-03-11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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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말경 비데 렌탈 사용중  고장으로인해 수리AS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  수리불가판정 받음,
이후 해지후 다른 모델로 재약정신청하여 사용. 이후 요금납부중  해지된줄알았던 이전 비데렌탈비용 청구중
이후 쿠쿠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처리안되고 담당지국에 연락해주겠다고함..

연락안되고 미납문자 개속 발송됨

쿠쿠서비스센터 미납센터에 상황설명하고 문자 발신 안되게 요청함

쿠쿠담당자에게 문의후 처리하겠다고 함.
이후 몇달간 처리안됨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  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 이후  연락없음.. 

담당매니저와 통화후 지국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들었음...

이후 센터장에게 연락와서 상황설명 이후  요금과 비데 해지처리 하겠다고 연락옴

이후 2달 정도 처리안됨 다시 연락했으나  무응답

쿠쿠미납센터에서 채권 추심이관 예정이라통보받음  이후

쿠쿠매니저에게 사실통보 빠른처리해달라고 통보하였고 매니저는 전달하겠다고함

이후 처리안됨

3월11일 채권추심이관되었다는 카카오톡발신 받았습니다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탈제품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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