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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제이홀딩 ] 소비기한 임박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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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호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4-18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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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프롬바이오 보스웰리아 상품을 제이제이홀딩 판매처에서 구입 했습니다.
2025년4월 17일 구입해서 2025년4월18일 상품을 받았는데 상품의 소비기한이
2025년5월1일까지 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구입한후 상품을 받아보고 제조월 및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보니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라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작은글씨로 적혀있더라구요.
6개월분 상품을 구입했는데 12일만에 전부 복용하기가 힘든부분인데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 잘못도 있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먹을수
있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먹지도 못할 상품을 잠깐의 눈속임으로 저렴하게 판매한후 반품비와 회수비를 부담하여
반품하면 판매처인 제이제이홀딩은 반품비만 받아도 회사가 운영될듯 합니다.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서 먹거리로 장난은 안하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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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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