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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모 쇼파 ] as 접수 처리 불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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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064회
  • 작성일 : 25-10-23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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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달에 4인용 자코모 쇼파를 구입해서 배송을 받은 후 사용 중에 오른쪽 부분의 쇼파 꺼짐 현상을 느껴서 7월에 첫번째 as를 신청한 후 as 기사분이 오셔서 점검 결과 쇼파꺼짐을 인정한 후 2주쯤 후에 보강재를 넣어서 as를 해줌. 그후에 사용중에 처음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역시나 쇼파꺼짐 현상을 느껴서 9월에 두번째 as를 신청한 후 as기사분이 오셔서 점검한 후에 한다는 애기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쇼파가 꺼진거라고 말을 함. 첫번째 점검 후에는 없던 쇼파 주름현상까지 발생한 상황임.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사용을 많이 해서 질이 난거라고 말을 함.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난 후 as 재접수를 요청하였음.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as재접수가 되어 있지 않고 방문 기사의 말을 참고로 as접수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음. 방문기사가 정상이라고 말을 해서 as접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함.
방문기사가 보충재를 다시 넣으면 재봉선이 터질 수 있어서 as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함. 방문기사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음.
광고와 품질을 믿고 자코모 쇼파를 구입했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쇼파꺼짐이 발생한 부분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소비자가 감수 해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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