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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농장 ] 자이언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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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신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3-09-01 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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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초 토끼농장사이트(http://toki.co.kr/)에 접속하여 수퍼 자이언트 토끼한쌍(농장광고 50일령)을 구입하고자 10만원을 입금하였더니 며칠이 지나뒤 8월10일에 배송료 만원을 입금하고 고속버스편으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뒤 암컷이 죽었습니다. 농장에 전화를 하니 관리소홀로 죽은걸 어떻하느냐고 하여 불쾌하였습니다. 그래도 한마리라도 길러보려고 했는데 숫컷마저 20일째(8월29일저녁)에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집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 잘 자라는데 비싸게 구입한 동물은 죽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이 될는지요 답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토끼분양후 얼마되지않아 폐사하였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동종의 토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치료시키는 도중 폐사했으므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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