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애플 아이폰 A/S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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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현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3-09-05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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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를 쓰고있는데 어제 충전중에 스크린터치가 잘 되지를 않아서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세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입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어차피 확인도 필요하니 입고를 생각 했습니다. 근데 입고를 하면 제가
전화를 써야 하는데 쓸 전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대체폰은 어떻게하나요
이러니까 A/S센터에서 알아서 구해서 쓰세요
이런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말이 됩니까? 한두푼 하는 핸드폰도 아니고 백만원씩 하는 핸드폰을
고쳐주겠다며 나머지 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서비스 센터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답만 하는군요
모두다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세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입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어차피 확인도 필요하니 입고를 생각 했습니다. 근데 입고를 하면 제가
전화를 써야 하는데 쓸 전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대체폰은 어떻게하나요
이러니까 A/S센터에서 알아서 구해서 쓰세요
이런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말이 됩니까? 한두푼 하는 핸드폰도 아니고 백만원씩 하는 핸드폰을
고쳐주겠다며 나머지 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서비스 센터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답만 하는군요
모두다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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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A/S요청후 대체폰 안내도 없이 무조건 입고후 처리가능하다니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