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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다 ] 환불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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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9-24 2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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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로맨스다라는 몰에서 옷을 여러개 주문했습니다
상품중에 치마 레이스가 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품시켰는데요 구매의사취소로 5000원 입금해줘야 환불을 해준다네요

비록 소액이지만 단순변심도 아니고 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시키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하자가 커다란 구멍은 아니고 실제로 보면 구멍이 있어 티가 나고 차마 입기 꺼려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직접보고 샀다면 그런 치마를 돈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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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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