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나인짐 휘트니스 ]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준혁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3-09-28 12:39:47

본문

9월21일 6개월 회원권을 구매하면서 운동 시작은 23일부터 하겠노라하고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운동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고 주말에만 환불상담이 가능하다하여 9월28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시작도 안했으나 환불하기 위하여 가입한것이 아니기에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본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우습게 보여서 그런건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떤식으로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휘트니스센타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2912 생활용품 이해숙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